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IRP 해지 / 수령 퇴직연금 IRP 해지요즘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주지 않고 퇴직 IRP 계좌에 넣어준다.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랴부랴 IRP 통장부터 만들어오라고 한다. 이 IRP를 해지해야 내 통장에 그간 일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된다.하지만 인터넷을 찾다보면 IRP를 아무 사유없이 해지 안된다는 글을 쉽게 보게 된다.(개인회생,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재직 중 중도인출 사유이다.나처럼 퇴직을 해버린다면 중도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IRP 세금그럼 또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정년이 되어 연금수령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직시에 나온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면 막 세금이 16.5%나 된다니 뭐느니.. 사실 이것도 오해가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