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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가장 까다로운 점은 바로 소비기한 설정일 것이다.
설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거나 품목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처치하더라도 소비 기한이 설정되면은 제품 재고 관리 등에 크나큰 제약이 생긴다.
일단 소비 기한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제조보고시 소비기한 설정 근거 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식품은 소비기한 설정

그렇다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에 나의 제품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식품첨가물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하도록 함(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부만 가능)

여기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축산물도 소비 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리량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3.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의 고시)
: 식품첨가물은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드디어 식품 등에 표시 기준 총리령에서 식품첨가물은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은 소비기한을 필수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므로 대체할 수 있다.
품목 제조 보고 시에는 소비 기한을 그냥 공란으로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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