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품 제조소별 필요한 제조관리자(약사)수는? 1. 의약품 제조소: 2명: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부서책임자 1명, 품질부서책임자 1명 (GMP) 2. 의약외품제조소: 1명: 의약품등 안전에관한 규칙 42조 1항 3. 원료의약품제조소: 2명: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부서책임자 1명, 품질부서책임자 1명 (BGMP) 4. 원료의약품제조소(API 외 첨가제): 1명: 의약품등 안전에관한 규칙 42조 1항: 첨가제만 제조하는 원료의약품 제조소는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따르지 않음 (BGMP 미적용) 5. 바이오의약품제조소: 2명: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