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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제조소
: 2명
: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부서책임자 1명, 품질부서책임자 1명 (GMP)
2. 의약외품제조소
: 1명
: 의약품등 안전에관한 규칙 42조 1항
3. 원료의약품제조소
: 2명
: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부서책임자 1명, 품질부서책임자 1명 (BGMP)
4. 원료의약품제조소(API 외 첨가제)
: 1명
: 의약품등 안전에관한 규칙 42조 1항
: 첨가제만 제조하는 원료의약품 제조소는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따르지 않음 (BGMP 미적용)
5. 바이오의약품제조소
: 2명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
6. 생물학적제제제조소(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 2명(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2항]
7. 방사성의약품제조소
: 1명
: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3의2.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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