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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PA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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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중국 수출할 때 NMPA 자료를 달라는 경우가 있다.

NMPA란 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ion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다.

 

그러면 NMPA자료란? 

좀 너무 화장품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바로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번호이다.

 

그러면 또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번호란?
*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번호: 의약품 DMF처럼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안전성, 제조방법 등을 NMPA에 등록하는 제도

 

이를 화장품 원료제조사에서 등록하면 화장품 제조회사에서는 별도로 원료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마치 의약품에서 DMF와 같다.)

 

당연히 원료업체에서 NMPA를 등록해놨다면 화장품업체에서 쓰기 좋은 원료일 것이다.

하지만 NMPA 등록플랫폼이 영문을 지원하지 않고,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찾기 어려워,
NMPA 등록을 하고자한다면 컨설팅업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이렇게 등록이 안된 원료를 화장품 업체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Annex 14처럼 NMPA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화장품업체에서 직접 원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양식이 있다.

 

한국화장품협회에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화장품 업체에서는 원료 품질안정정보 서류를 업로드해야한다.

(원료업체가 NMPA 에 원료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연동해서 대체가능)

한국화장품협회

 

2. 원료정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내용과 같이 잡일이 많다.

한국화장품협회

 

3. 원료업체에서 원료정보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아래 정보들을 기입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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