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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퇴직연금 IRP 해지 /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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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해지

요즘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주지 않고 퇴직 IRP 계좌에 넣어준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랴부랴 IRP 통장부터 만들어오라고 한다.
 
이 IRP를 해지해야 내 통장에 그간 일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다보면 IRP를 아무 사유없이 해지 안된다는 글을 쉽게 보게 된다.
(개인회생,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재직 중 중도인출 사유이다.
나처럼 퇴직을 해버린다면 중도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IRP 세금

그럼 또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정년이 되어  연금수령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직시에 나온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면 막 세금이 16.5%나 된다니 뭐느니..
 
사실 이것도 오해가 있다.
연금수령 전에 연금을 해지하면 16.5%가 붙는 것은 해당 연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즉 내가 퇴직하고 1천만원을 IRP 계좌에 넣고 1년간 5% 수익률로 운용했다면, 5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때 내가 돈으로 수령하고 싶다고 IRP를 해지하면 이 50만원, 운용수익에 대한 16.5%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IRP를 따로 운용하지 않고 퇴직과 동시에 바로 해지해버린다면 16.5% 세금 붙을 이유가 없다.
그냥 퇴직금에 대한 세금(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가 나온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잡다한 전체 세금이 약 3%정도 나온것 같다.
 

퇴직연금 IRP 해지후기

나는 퇴직 후 고민고민하다 2개월만에 해지를 하였다.
우리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했고, 어플을 통해 해지하였다. (은행에 한번도 안갈 수 있어 너무 편했다)
 

 
은행어플 IRP 항목에서 해지를 신청누르면, 왼쪽 사진처럼 안내가 뜬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 과세 된다고 한다.
하지만 난 아직 퇴직금 수령 후 연말정산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바로 쭉쭉 오케이를 하다보면 예상 퇴직금 수령액이 나온다.
투자손익은 예금에 잠깐 넣어놔서 손톱만큼 들어왔고, IRP 계좌수수료(B)는 그것보다 더 조금 띠어갔다..
그 외 세금 정보라고 이것저것 띠어가는데, 세금합계(C)가 납입원금의 약 3%정도 되었다.
3%가 아깝다면 아까울 수 있는 금액인데..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로 빨리 편입시키고 싶어서 전혀 개의치않았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시에 퇴직연금 IRP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16.5%를 띠어갈 것도 없다!
퇴직금 수령에 너무 겁먹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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